잘못, 어두음의 경음화, ㄹ음 첨가, 장단음의 오용, 어조의 혼란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방송언어는 주로 청각에 호소하는 음성언어이다. 이때의 음성언어는 문장어, 곧 문어(文 語)아닌 구두어, 즉 구어(口語)를 가리킨다. 구어란 회화에 쓰이는 말을 이르나 뉴스 기사는 반문장어로 일상의 구어와
잘못 사용될 경우 올바른 국어 생활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시청에도 불편을 준다. 따라서 올바른 자막 표기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자막 오기 사례가 더 늘고 있는 현실이다. 방송이 국민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는 매체인 만큼 이런 어문 규범에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는 그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수직적 다각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 및 유통과정을 합리화하고 내부의 잉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정갑영, 1994: 169).
방송산업에서 수직적 다각화는 방송상품이 갖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방송과
Liberalism)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공익주의와 시장주의의 대안으로 상정된 신공익주의는 90년대부터 제시된 대안적 방송이념이다. 공익주의와 시장주의가 구체적인 방송제도로서 혹은 방송사로서 제시된 반면, 신공익주의는 북부유럽의 사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
선진국들에서는 공·민영 방송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약점을 회피하고 장점들을 취택하고 있다.
방송의 정체성이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림(형상)은 방송이념(정신과 목표가치) 차원, 방송사 조직과 제도 차원, 그리고 프로그램 활동 차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방정배, 1989).
방송사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쉽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게 채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곧 막대한 특권이자 특혜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누구도 채널 독점에 따른 유무형의 이득을 과도하게 취할 수 없도록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방송사 내지 광고주)가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異議를 제기한다면 私的 영역에 속하는 개인 對 개인의 분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행정행위로 해석되게 되고, 행정소송법이 準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결과는 방송위원회의 성격을 둘러싼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
불구하고 지금의 방송사유화 방안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첫째, 한나라당(2002, 58면)이 주장하는 정부소유의 방송사 민영화를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다. 이는 국내 특정 방송과 정당간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공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실현불가능하다.
방송사 허가.재허가가 지닌 중대한 사회적 의미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의 반영 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 중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토록 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백서를 발간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
Ⅰ. 서론
최근 우리말에 대해 ‘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그 제기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 비판의 근거로서 ‘국어’라는 용어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논란은